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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872, 1873 판결
[토지인도(본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3(2)민,29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농지소재지를 떠나 이거한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이른바 "이농"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이농이라 함은 농지 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본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정부에 반환한 경우를 말하므로 농지를 매도하고 농지소재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정부에 반환한 사실이 없는 이상 본조 소정의 이농한 자로 볼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철영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지동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이른바 이농이라 함은 농지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같은 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함이 본원이 일찍부터 가지고 있는 견해 ( 1954.12.4 선고 4286민상5 사건 참조) 임으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원고가 비록 본건농지를 매도하고 농지소재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거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정부에 반환한 사실이 없는 이상 농지개혁법 제19조 에 말하는 이농한 자로 볼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고가 이농할 의사로 타처에 이거한 이상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이농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소송대리인 배영준의 상고이유 제1점 같은 소송대리인 오주영의 상고이유 제2점과 위 배영준의 원고의 이농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제2점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본건 농지의 상환완료전의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6조 에 위반하는 무효계약이며, 원피고 사이의 매매가 가사 경작권의 매매라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상 그러한 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경작권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이고 피고의 상고논지와 같이 원심이 농지개혁법 제17조 제5조 제1항 제2호 (나) 에 해당한 농지인가를 석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피고 소송대리인 오주영의 상고이유 제1,3점은 원피고 사이의 본건 농지매매계약이 상환양곡 완납후 농지수분배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완료전의 농지의 현실매매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함에 돌아가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 소송대리인 오주영의 상고이유 제1점중 농지개혁법 제16조 의 규정은 1965.5.5 실시를 보게된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존재의미가 없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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