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5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B 4 층 C 라는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D )에 마리오 발 렌티 노 소시에 테 페르 아지 오니 이탈리아 공화국 나폴리 시 비아 폰 타 넬 85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한 ROCKSTUD( 락 스터드), VALENTINO( 발 렌티 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유사한 상품 사진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