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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16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 층 24호에서 ‘C’ 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2015. 1. 2. 경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지 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불가 리 상표( 제 0149164호)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불가리 금 팔찌 1점( 진정상품 가액 300만원 상당) 을 D(2015. 8. 3. 구속기소 )로부터 구입한 후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C, A) 기 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위 D로부터 위조 귀금속 354점( 진정상품 가액 13억 4,152만 원) 을 구입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5. 8.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 루 이비 똥 금반지 1점( 진정상품 가액 355만 원) 과 위조 루 이비 똥 귀걸이 1점( 진정상품 가액 400만 원) 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지 오니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93 조( 각 상표권자의 각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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