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5 2017고정34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인터넷 쇼핑몰 (B) 을 통해 샌들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 하면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사진 옆에 상표권 자인 ‘ 발 렌티 노 에스. 피. 에이. (VALENTINO S.P .A.) ’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1130628호, 제 1066376호 ‘ROCKSTUD’ 의 등록번호가 오기 임이 분명하여 정정하였다( 아래 줄의 ‘ 락 스터드 힐’ 도 마찬가지이다). 로 상표 등록한 ‘ROCKSTUD’ 및 제 0200345호로 상표 등록한 ‘VALENTINO' 와 동일 또는 유사한 ’C', ‘D’ 등을 사용하여 광고, 전시함으로써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상표 등록 원부, 캡 쳐 화면, 상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