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3,002,560원의 부과처분 중 5,136,768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서울 종로구 B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42.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9.경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한 뒤, 2017.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법건축물로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건물 건축행위를 중지하고 아래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할 것을 명한다. 2017. 10. 22.까지 건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증빙서류(위반건축물 시정 전후 사진이나 관련부서로부터 증개축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허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위법건축물 공사중지 및 자진시정 명령 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위치 위반면적(㎡ 구조 용도 무단증개축 건물전체 102.2 1층 70.5㎡, 2층 31.7㎡ 목조 주택
다. 이후 피고는 2017. 11. 16.경 현장 재조사 결과 원고의 일부 변경 시공으로 전체 위반면적이 91.28㎡(1층 70.5㎡ 58.24㎡, 2층 31.7㎡ 33.04㎡)로 축소되었다고 보고, 2017.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법건축물로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아래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할 것을 재차 명하며, 2017. 12. 28.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을 예고한다. 건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증빙서류(위반건축물 시정 전후 사진이나 관련부서로부터 증개축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허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위법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