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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81891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외 11필지 지상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6. 1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6. 초경 완공되었고, 원고는 2012. 7. 2.경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마. 종로구청장은 2015. 9. 16.경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에 무단증축된 부분이 있으므로 2015. 10. 25.까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위법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2015. 9. 21.경 원고에게 위 자진시정명령 사실을 통보하고 자신시정을 요구하였다.

바. 1) 원고는 2015. 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괴, 변형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D가 위법건축물 자진시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협조공문을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조치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한 후 D의 요청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5. 10.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증축된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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