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정3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 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관할 은평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소유주가 없는 대지에 18㎡ 짜 리 컨테이너 1 동 (3m ×6m) 과 12㎡ 컨테이너 1 동 (3m ×4m) 을 임의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공무원 진술서 및 사진 자료, 위반 건축물 자진 시정 안내문, 2020년 위반 건축물 자진 시정 촉구 안내문, 소유자 확인 요청 민원 회신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화해 권고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3호, 제 2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