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경북 B 대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창고시설 51.75㎡(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와 단독주택(화장실) 3.2㎡(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민원 제기에 따라 현장조사(2017. 9. 21.)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창고 및 화장실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넘어 그에 인접한 D 소유의 경북 C 대 426㎡(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7. 9.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위법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통보(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시정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위반건축물 시정통보
1. 경북 B 내 귀하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자진시정 통보하오니 2017. 11. 22.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약 상기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같은 법 제80조 및 제111조에 의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시정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