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2012. 5. 경 재테크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펀드 매니저인 친구가 있는 데, 10년 이상 투자금을 유치해 손실 없이 수익을 내는 유능한 사람이다.
그간 내가 여러 고객들 로부터 돈을 유치해 수익을 내주었다.
마침 투자 고객 중 다음 달 만기인 분이 있는데 돈을 급하게 빼겠다고
하는데 투자 하면 수익률이 8~10% 정도 되고 원금이 보장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펀드 매니저 친구도 없었고, 피고 인은 위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펀드 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5. 경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같은 날부터 2017.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