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1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8:2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제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 밥 먹지 말고 나가라.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냉장고 안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

TV에 던져 액정 화면을 깨뜨리고, 소주 병과 맥주병을 냉장고 유리문에 던져 깨뜨리고, 집게를 음식점 유리문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만원 상당의 TV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70,000원 상당의 음식점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 견적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시숙 관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