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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10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0.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2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폭력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1098』

1. 재물 손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제주 시내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 유 탁 파’ 의 행동 대원이다.

” 부분을 삭제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 폭력조직을 탈퇴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조직폭력 개인별 카드( 증거기록 33 면) 만으로는 위 행동대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삭제한다.

피고인은 2017. 3. 6. 02:1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얼음이 없어 술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 사장 어디 갔어,

너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3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306』

2.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01: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6세)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I이 피해자의 딸과 서로 다툰 것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노래방 기계, 탁자, 의자 등을 손으로 뒤집어엎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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