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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11.20 2012고단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9. 01:1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6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밀어 떨어뜨려 깨뜨리고, 맥주병을 그곳에 있던 노래방기기 모니터에 집어던져 모니터 보호 아크릴 판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서 그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이 쏟아져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카운터로 가서 카운터 옆에 있던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맥주와 양주(12병) 등 술 수 십 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깨뜨리고, 양주병을 던져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들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9. 01:17경 제1항 기재 “E” 카운터 옆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나무라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 나가서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병조각들에 팔과 다리 부분 등이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I의료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진술내용과 피해상황 사진촬영), 내사보고(E CCTV 자료 분석 첨부 건)

1. 수사보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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