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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10 2017고단2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7. 2. 20:40 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 점 1번 테이블에서 애인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와 여건 상 결혼을 하지 못하여 답답 하다며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음식점 냉장고에 던져 냉장고 유리문 시가 10만원 상당과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맥주 3 병 시가 12,000원 상당을 깨뜨리고, 손으로 1번 테이블을 뒤엎어 위 테이블 위에 놓인 그릇 6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깨뜨리고, 음식점 안에 있는 선풍기 시가 80,000원 상당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손상시킨 다음 계속해서 옆 3번 테이블로 가서 양손으로 3번 테이블 시가 150,000원 상당을 뒤엎어 손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위 3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 여, 54세) 의 오른팔에 위 3번 테이블을 부딪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 비 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7. 2. 21:00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울 진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 등이 위 음식점을 둘러보는 등 현장조사를 하자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 이 씨 발 놈들아! 너 거들 뭐고!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I과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새끼들아! 너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I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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