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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5고단334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2. 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중고로 구입한 F 렉 서스 승용차의 브레이크 부분 등에 문제가 있어 1,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전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C에게 상의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4. 3. 경 피고인 B의 집 부근에 있는 G 마트 앞에서 만 나 고의로 위 렉 서스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5. 9. 20:00 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20:30 경까지 장안아파트 옆 내리막길에 렉 서스 차량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C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5. 9. 20:33 경 파주시 금촌동 장안아파트 103 동 앞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시킨 I을 통하여 피해자 엘아이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에 ‘ 운전을 하고 가 던 중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렉 서스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위 K5 승용 차가 나타나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4. 6. 9.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12,854,720원, 피고인 C은 2014. 5. 28.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00,430원, K5 차량 운전자 I은 2014. 6. 11. 치료비 명목으로 341,080원, K5 차량 동승자 J는 2014. 7. 2. 치료비 명목으로 2,745,260원을 각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의 범죄사실로 2016.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17.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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