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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90306
대여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0,402,6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① 2010. 5. 6. 200만원, 2010. 12. 23. 1,000만원, 2012. 7. 13. 1,500만원을 대여하고, ② 반소피고에게 발생한 신호위반 과태료 20만원, 반소피고 소유 승용차에 대한 취등록세, 지방세, 면허세 등 3,202,680원을 대납하였다며 반소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대납금에 대한 구상금 등 합계 주문 기재 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2015. 12. 23. 반소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을 송달받고도 이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반소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 론 반소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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