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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315409
물품대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253,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 대하여 2016. 11. 23. 기준으로 54,887,614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37,061,500원이 있고, 위 물품대금 중 9,572,249원을 반소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사실은 반소원고가 이를 각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8,253,865원(= 54,887,614원 - 37,061,500원 - 9,572,2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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