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쪽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위 판결서 제2쪽 ‘1의 라’ 항 ‘그 후 2016. 11. 피고가 원고에게 10만 원을 변제하였다.’ 기재를 ‘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2018. 4. 27.자 변론조서, 제1심법원의 E은행에 대한 2018. 5. 21.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기록 제126쪽) 참조].’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 3쪽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위 판결서 제3쪽 제2, 3행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기재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로 고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사채권 시효소멸 주장 1) 피고 주장 요지 가) 피고는 논산시 F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갑 제4호증의 2 참조). 원고는 위 목욕탕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2007. 5. 11.자 15,000,000원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가지번호의 것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와 같은 날인 2007. 5. 11.자 25,000,000원 각서(갑 제2호증)는, 피고가 원고에게 ‘목욕탕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