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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나1070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정비사업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나.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 내지 5쪽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다만, 위 판결서 제3쪽 제2행 중 “, 비례율이 84%에서 94.02%로 각” 기재를 삭제한다.

위 판결서 제3쪽 제9 내지 11행 중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상가조합원들의 분담금 산정 방식은 비례율에 의한 부담금 방식이다(앞으로 ‘부담금 방식’이라 한다).” 기재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상가조합원들의 부담금 산정방식은 비례율 비례율=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 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을 제11호증 제2쪽 참조) 에 의한 분담금 방식이다(앞으로 ‘분담금 방식’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을 제11호증 제2쪽 참조) 이라고 한다).”로 고친다(제1심판결의 판결서에서 이하 ‘부담금’과 ‘분담금’에 대하여 이에 반하는 기재는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친다). 위 판결서 제3쪽 제19, 20행 중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공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재를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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