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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7나115796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 3쪽 ‘1. 인정 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위 판결서 제2쪽 ‘1의 나’ 항 중 “원고는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으로 2015. 10.을 제외하고” 기재를 “원고는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으로 2016. 10.분을 제외하고(갑 제2호증 참조)”로, '1의 다' 항 중 “피고는 E에게” 기재를 “피고는 J 관련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정731호 판결(원고 2018. 12. 7.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에게(갑 제1, 17호증 참조)”로 각각 고친다.

2. 판단

가.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3 내지 6쪽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항 및 ‘3. 판단’ 항 중 제6쪽 ‘라. 소결론’ 항 앞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증인 F의 이 법원에서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해보더라도, 원고와 F이 절반씩 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F은 이 법원에서, 자신이 원고와 절반씩 계불입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F에 대한 2018. 11. 1.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이 사건 계의 계주인 피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는 날이 언제인지 자신은 잘 알지 못하고(위 녹취서 제6, 7쪽 참조) ‘계불입금을 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해 1,500,000원 외에 자신이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위 녹취서 제6쪽 참조), 자신이 ‘K’라는 상호의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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