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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나10684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가.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다만, ①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5쪽 ‘나’ 항 제목에서 위로 제2행 “그러므로 B 대여금 잔존 원금 46,696,440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를 적용한다.” 기재를 “그러므로 B 대여금 잔존 원금 46,696,440원[= 2015. 3. 30.까지 대여금 총액 190,689,000원 - A 대여금 원금 2014. 8. 25.자 30,000,000원(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 2015. 3. 30.까지 변제금 총액 113,992,560원]에 대하여 차용증(갑 제2호증) 작성일의 다음 날인 2015. 3. 31.부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376호) 참조 이 정한 제한이율인 연 25%를 적용한다.”로, ② 위 판결서 제4쪽 하단에서 제6행의 “월 4%의 이자를” 기재를 “월 4% 상당의 이자를”로 각각 고친다.

2. 원고의 부대항소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의 B 대여금 부분[원금 160,689,000원(= 190,689,000원- A 대여금 원금 2014. 8. 25.자 30,000,000원), 피고 2016. 12. 19.자 준비서면 제1쪽 참조]에 대하여도 A 대여금의 경우와 같이 이자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적어도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설령 위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2018. 7. 25.자 답변서 제11쪽 참조). 나.

판단

1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의 약정은 법률상 그 대차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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