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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나2002
말소등기회복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판결서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위 판결서의 ‘이 사건 토지’ 기재를 ‘이 사건 각 토지’로, 위 판결서 제3쪽 하단 제3행의 ‘이점을’ 기재를 ‘이 점을’로 각 고친다. 2) 위 판결서 제2쪽 ‘1의 가의 1)’ 항인 ‘E, F, 피고 B, G은 1968.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기재를 ‘각 E, F, 피고 B 및 G 앞으로 1968.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대전 서구 H 답 1,778㎡(순번 1번 기재 토지이다)에 관하여 1968. 11. 21.에, 나머지 대전 서구 I 답 2,458㎡ 및 대전 서구 J 답 63㎡(순번 2, 3번 기재 각 토지이다)에 관하여 1968. 11. 22.에 각각 마쳐졌다.’로 고친다. 나. 원고의 부친 망 E(기록 제19쪽 참조 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 소유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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