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14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1. 4. 26.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2011년 제437호로 금액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1. 10. 5.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이후 2011. 8. 30. 2,000만 원, 2011. 8. 31.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2011. 8. 31. 1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상의 2억 5,000만 원 및 현금보관증 상의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