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2. 10. 29. 작성 증서 2012년 제642호, 201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계주로서 계금 5,000만 원, 계원 25명, 계불입 횟수 25회, 계불입금 월 200만 원(계금 수령 후 월 250만 원), 기간 2012. 10. 26.부터 2014. 10. 26.까지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D는 순번 1, 3, 7, 16, 17번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D는 위 각 순번의 계금을 수령하였는데, 그때마다 원고는 D의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2. 10. 29. 작성 증서 2012년 제642호, 2012. 12. 28. 작성 증서 2012년 제825호, 2013. 5. 6. 작성 증서 2013년 제327호, 2014. 2. 4. 작성 증서 2014년 제104호, 2014. 2. 28. 작성 증서 2014년 제190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D의 계금 수령시기에 즈음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한은 각 변제일로부터 1개월, 지연손해금은 연 30%이다.
다. D는 각 순번에 따른 계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4. 3.분부터의 8회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D의 총 5구좌 계불입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D가 계금을 수령할 때마다 별개의 각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각 공정증서는 D가 수령한 계금과 동일한 금액인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각 공정증서는 D의 각 순번 계불입금 채무에 한정하여 보증하는 의미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재 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642호, 증서 2012년 제825호)는 D의 순번 1, 3번에 대한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D의 1, 3번에 대한 미납 계불입금 4,000만 원 2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