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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2 2012가합775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4,483,426원, 원고 B, D, C에게 각 8,471,9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이유

전제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F는 2012. 6. 22. 피고 의료법인 성화의료재단(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대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 피고 E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2012. 6. 24. 급성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에 의한 심장파열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 D은 망인의 딸, 원고 C는 망인의 아들이다.

대한병원 응급실에서의 진료 및 치료 경과 망인은 2012. 6. 22. 04:30경 같은 날 04:00경부터 시작된 구토 및 등 부위의 통증을 동반한 가슴통증, 호흡곤란, 온몸에 땀을 흘리는 증상 등을 호소하며 원고 A, C와 함께 대한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고 E이 2012. 6. 22. 응급실에서 망인을 진료하는 동안의 검사 내역 및 결과, 치료 내역, 증상은 다음과 같다.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의 혈압은 120~80mmHg, 1분당 심박동수는 82회, 1분당 호흡수는 16회, 체온은 36℃였다.

피고 E은 04:48 포도당 정맥주사(5%, 500ml) 1회, 킨포인 근육주사(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75mg /2㎖) 1회를 처방하여 실시하게 하였으나, 망인의 통증에 호전이 없고 구토의 증상까지 보이자 06:14경 맥페란(위장운동조절 및 진경제) 1회 주사를 처방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04:56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여 판독한 결과 ST분절(심전도 결과에서 S파가 끝나는 지점에서 T파가 시작하는 지점 사이의 그래프,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상승함) 등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06:13 실시한 망인에 대한 심근효소검사에서 심근경색증과 관련된 트로포닌-I(Troponin-I, 심근에 포함된 단백질로 심장근육 손상시 혈중 농도가 상승함, 심근경색 후 4~8시간이면 혈중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해 12~16시간에 최고치에 달함)는 0.7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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