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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19가합57060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9가합570608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형

피고

C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미화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3,781,970원, 원고 B에게 290,75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종로구 D에 위치한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2)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父, 원고 B은 망인의 母이다.

나. 망인의 증상 발생 및 1차 피고 병원 내원 등 치료 경력

(1) 망인은 2018. 4. 4.부터 어지럽고 점차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증상으로 G병원, 한 의원 및 망인의 거주지 인근 이비인후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2018. 4. 15.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8. 4.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4. 19. 망인의 안구운동기능에 이상이 있고, 좌측 얼굴과 좌측 상지에 감각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인후부의 마비로 인하여 목젖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있으면서 입천장 안쪽 우측의 연구개 부위가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관찰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MRI 검사, 뇌척수액 검사 및 양전자 단층촬영검사를 시행하여 해당 병변이 혈관염 내지는 기타 염증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망인에게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하였다.

(3) 그러나 망인의 병변은 점차 진행되어 우측 안면 마비 및 발음 장애가 발생하였고, 2018. 4. 24.에는 연하장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비위관(Levin tube)를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2018. 4. 25. MRI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망인의 병변과 부종의 크기가 더 커져서 연수(Medulla) 전체를 침범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2018. 5. 3. 망인의 뇌병변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관염(Lymphoplasmacytic vasculitis) 및 T림프구의 단일클론 이상 증식이 있음을 확인하고, 일차성 뇌혈관염을 의심하면서도 악성 T세포 림프종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일차성 뇌혈관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8. 5. 15., 2018. 5. 22., 2018. 6. 2. 3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리툭시맵(Rituximab)을 투여하였고, 2018. 6. 9. 4차로 리툭시맵을 투여할 예정이었다.

(5) 그런데 망인은 2018. 6. 8. 저녁경 사래가 들리면서 음식물이 폐로 흡인되어 산소포화도 저하 및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6. 9. 망인에게 비위관을 다시 삽입하고 예정되어 있었던 리툭시맵 투여를 보류하였으며, 망인의 폐렴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2018. 6. 20.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을 시행, 인공호 흡보조기 사용 및 항생제 치료를 하여 위 폐렴 증상은 호전되었다.

(6)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6. 18. 망인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뇌 우측에 있던 뇌혈관염 병변은 조영증강이 소실되고 크기가 줄어들었으나, 그 병변이 좌측으로도 확장되었고, 연수(Medulla)의 전체를 모두 침범하면서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리툭시맵 투여가 효과는 있었으나, 위 병변이 완전히 조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에게, 2018. 6. 22. 시클로포스파마이드(Cyclophosphamide) 화합물인 사이톡산(Cytoxan, 이하 ’사이톡산‘이라 한다)을, 2018. 6. 26. 리툭시맵을 각 투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8. 9. 18.까지 사이톡산을 총 4차례에 걸쳐 투여하였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12. 5. 망인에 대한 MRI 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의 뇌혈관염 병변이 소실된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망인의 증상 재발 및 피고 병원 내원

(1) 망인은 2019. 5. 12.부터 고열, 지남력1) 상실 및 기억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9. 5. 16.에는 의식이 저하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뇌에 전반적으로 다발성 병변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일차성 뇌혈관염의 재발로 판단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및 사이톡산을 투약하였으며, 망인은 2019. 5. 1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망인은 2019. 5. 22.경 망인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경련 발작을 한 뒤 의식이 저하된 채로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피고 병원 응급실을 거쳐 피고 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치료 등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5. 24.부터 2019. 5. 26.까지 망인에게 고용량 스테로 이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망인의 우측 마비와 언어장애가 계속 진행되자 2019. 5. 31. 망인에 대하여 MRI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고, 그 결과 망인의 병변의 크기가 더욱 증가하여 시상(Thalamus)까지 침범한 것을 확인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19. 5. 27. 흉부 X-ray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에게 폐렴 의심 소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6. 1. 망인에게 리툭시맵을 투여하였는데, 망인에 대하여 2019. 6. 1. 21:00경 가래 흡인(Suction)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의 가래에서 미음이 소량 나오고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지자, 망인에 대하여 가래 흡인을 실시하고, 산소호흡량을 1분당 2L로 늘리고, 케토신(Ketocin)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같은 날 21:40경 세토펜(Setopen) 약물을 투여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산소흡입량을 다시 1분당 1L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23:0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98%로 회복되었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2019. 6. 8. 17:10경부터 구토 증상을 보이면서 같은 날 17:20경 산소포화도가 77%까지 떨어지자, 1분당 4L의 산소 흡입 등을 시행하였고,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같은 날 17:20부터 18:36 사이 93%, 같은 날 20:20경 98%(이때 산소흡입량 1분당 3L로 변경), 같은 날 23:02경 100%로 회복되었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6. 9. 망인에게 리툭시맵을 투여하였는데, 2019. 6. 10. 11:3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8%까지 저하되고, 가래 흡입 시행 후에도 93% 정도로만 회복되어 다시 산소흡입량을 1분당 4L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18:44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100%로 회복되었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6. 12. 망인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2019. 6. 19. 위 검사 결과가 일차성 뇌혈관염임을 확인하였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6. 19. 14:15경 망인에게 리툭시맵을 투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2%까지 저하되자, 산소흡입량을 1분당 5L부터 15L까지 증가시키고, 같은 날 14:45경 예정된 리툭시맵 투여량 500ml 중 110ml만 투여한 상태에서 리툭시맵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같은 날 14:50경 망인에 대한 인공호흡기에 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들숨시 기도 내에 공급되는 양압과 날숨시 기도 내에 공급되는 양압을 달리 적용하는 인공호흡기 설정방식을 말한다)의 Spontaneous/Timed Mode(환자가 미리 정해둔 주기로 자발적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호흡을 실시하게 되어 환자가 분당 최소 호흡 횟수를 유지하게 하는 인공호흡기 설정방식을 말한다. 이하 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 Spontaneous/Timed Mode를 ‘BiPAP S/T 모드’라 한다)를 적용하였으며, 기관지내 가래 흡입을 실시하였다. 이에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같은 날 14:45경부터 15:00경까지는 92 내지 94%로, 같은 날 16:12경부터는 98 내지 99%로 회복되었다.

(8)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6. 19. 18:46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고, 2019. 6. 20. 10:20경 기관지 내시경을 통하여 망인의 객담을 제거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 망인을 일반 병실로 이송하였다.

(9)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망인에 대하여 2019. 6. 20. 흉부 X-ray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에게 무기폐(Atelectasis) 및 폐 침윤(Penumonic infiltration)의 호전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2019. 6. 22. 염증수치 CRP 0.4로 기재되어 있다.

(10)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6. 22. 망인에게 사이톡산을 투여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 경위

(1) 원고 A은 2019. 6. 25. 02:03경 망인의 피부가 창백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를 호출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는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9%로 측정되나 혈압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2:05경 피고 병원 소속 당직의에게 위 사실을 알렸으며, 위 당직의는 같은 날 02:06경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살핀 뒤 같은 날 02:07경 심폐소생술(CPR) 방송을 통하여 심폐소생술 팀을 호출하였고, 같은 날 02:08경에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2:09경 수동식 인공호흡기구(Manual resuscitator bagging)인 앰부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 병원 심폐소생술 팀은 망인에 대하여 심장마사지, 에페네프린(Epinephrine) 반복 투여, 심장전기충격기 반복 충격, 심장 및 전해질 조절 약물인 아미오다론 (Amiodarone), 중탄산염(Sodium bicarbonate)을 투여하는 등 약 45분 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맥박은 다시 뛰지 않았다.

(3)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6. 25. 02:58경 망인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당직의는 같은 날 03:02경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선언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일차성 뇌혈관염

(가) 일차성 뇌혈관염(Primary central nervous system vasculitis)은 난치성 희귀질환으로서, 뇌의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뇌조직이 괴사되는 질병인데, 임상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기에 진단이 어렵고, 빈번하게 영구적인 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진다.

(나) 일차성 뇌혈관염에 관한 Mayo Clinic 논문(An update of the Mayo Clinic cohort of patients with adult primary central nervous system vasculitis; Medicine Volume 94, Number21, May 2015)에 의하면, 163명의 환자에 대하여 0~13.7년(평균 12개월) 동안 추적관찰한 결과 138명의 환자는 생존하였고, 25명(약 15%)의 환자는 사망하였는데, 위 사망한 25명 중, 10명은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1명은 상세불명의 뇌졸중(Stroke of undefined type), 1명은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3명은 호흡기 합병증(Respriratory complication), 1명은 악성(Malignancy), 9명은 불상의 원인이 각 사망원인이었다.

(다) 리툭시맵

리툭시맵은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 내성인 여포형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감염증(폐혈증, 폐렴, 바이러스감염 등)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 등에게는 위 약물의 면역억제작용에 의하여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고, 위 약물의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폐렴, 호흡부전 등 감염 또는 호흡기 관련 질환과 심근경색 등이 있다.

(라) 시클로포스파마이드

시클로포스파마이드는 혈관염,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백혈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위 약물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하면, 감염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아야 하고, 위 약물의 투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폐렴, 호흡부전 등 감염 또는 호흡기 관련 질환과 심근경색 등이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리툭시맵을 투여받고 2018. 6. 8. 산소포화도 저하 및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2018. 6. 20. 기관절개술을 등을 시행받은 과거력이 있고, 2019. 6. 1., 2019. 6. 8. 및 2019. 6. 19. 호흡곤란 및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집중적인 간호와 경과관찰을 통하여 망인에게 리툭시맵 및 사이톡산 투여로 인한 치명적인 악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망인을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동에 방치하면서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경과관찰 업무를 전가하는 등 망인에 대한 간호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② 인공호흡기의 무호흡(Apnea) 알람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③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람을 끄거나 망가져서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사용하였고, ④ 2019. 6. 25. 01:11경 인공호흡기에서 '연결중단' 알람이 울렸음에도 이를 제때 듣지 못하여 2019. 6. 25. 02:04경에야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망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리툭시맵과 사이톡산 투여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 이자 망인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망인에게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각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

망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521,503,040원(일실수익 441,503,040원 + 위자료 8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43,030,450원(망인에 대한 기왕치료비 8,030,450원 +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은 30,000,000원(위자료)의 손해를 입었다.

망인은 2019. 6. 25. 사망하여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들에게 각 260,751,520원 (521,503,040원 × 1/2)씩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03,781,970원(상속액 260,751,520원 + 고유손해액 43,030,450원), 원고 B에게 290,751,520원(상속액 260,751,520원 + 고유손해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6.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간호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지연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일차성 뇌혈관염, 흡인성 폐렴 및 리툭시맵과 사이톡산의 투여로 인한 호흡부전 발생 위험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 병원 간호기록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19. 5. 22. 10:14경부터 2019. 6. 24. 23:31경까지 지속적으로 망인에 대한 혈압 및 산소포화도를 확인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2019. 6. 1., 2019. 6. 8. 및 2019. 6. 19. 흡인증상으로 산소포화도가 상당히 저하되었을 때에도 가래 흡인, 약물 투여 등 증상을 완화시키고 산소포화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6. 19. 리툭시맵 투여 중 발생한 망인의 흡인증상 및 산소포화도 저하로 인한 조치를 취할 당시에는 망인에 대하여 리툭시맵 사용을 중단하고 인공호흡기의 BiPAP S/T 모드를 적용하는 등 리툭시맵 사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흡인증상에 대한 조치 및 이후 망인이 호흡부전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 병원 의무기록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2019. 5. 22.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피페라칠린(Piperacillin), 베타락탐분해효소(β-lactamase) 억제제인 타조 박탐(Tazobactam)을, 2019. 5. 28. 위 각 피페라칠린, 타조박탐과 퀴놀론계 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및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인 세프타지딤(Ceftazidime)을 투여하였고, 2019. 6. 2.에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저항이 있는 세균에 대하여 사용하는 항생제인 반코마이신(Vancomycin)을 투여하였으며, 2019. 6. 4.에는 다시 위 세프타 지딤을, 2019. 6. 11.에는 위 시프로플록사신 및 세프타지딤을 각 투여하였고, 2019. 6. 19.에는 카르바페넴계 항생제인 에르타페넴(Ertapenem)을, 2019. 6. 20.에는 카르바페넴계 항생제인 메로페넴(meropenem)을 투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도 망인의 폐렴 증상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2019. 6. 9. 이후 관찰되는 양하폐 폐렴은 이후 악화 양상을 보이다가 2019. 6. 19. 내지 2019. 6. 20. 시술 후 곧바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2019. 6. 24.까지 양측 폐의 염증소견은 호전 양상을 보였고, 좌하폐의 무기폐 병변은 지속되어 보이며, 2019. 6. 22. 염증수치 CRP 0.4 정도의 낮은 상태로 폐렴은 호전 양상으로 보인다', '망인의 경우 비위관이 삽관된 상태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렴으로 인한 흡인 현상의 재발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항생제를 지속하여 사용하던 상태였고, 항생제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2019. 6. 19. 망인의 폐렴 악화시에는 광범위 항생제인 메로페넴을 사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폐렴 증상의 완화 및 폐렴으로 인한 흡인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폐렴 증상도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병원 간호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2%까지 저하되어 2019. 6. 19.경 인공호흡기에 BiPAP S/T 모드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한 이후부터 2019. 6. 25.경 02:03경까지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92 내지 99%였고(대체로는 96 내지 99%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기간동안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2% 등 비교적 낮은 수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망인에 대한 산소호흡량을 늘리는 등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다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자발적 호흡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6. 19. 망인의 인공호흡기에 BiPAP S/T 모드를 적용하면서 최소 호흡을 1분당 20회로 설정하여 두었고, 망인의 평균 호흡은 2019. 6. 24.까지는 1분당 평균 약 25회였다가 2019. 6. 25. 00:00경부터 02:03경까지에는 1분당 20.41회였는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S/T 모드에서 호흡 수를 1분당 20회로 설정하였을 때 평균 호흡수가 20.41회라면 자발적 호흡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망인이 2019. 6. 25.경에는 자발적 호흡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인공호흡기에 BiPAP S/T 모드를 적용한 것은 망인이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적으로 호흡이 이루어지는 조치를 자동으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공호흡기 설정을 적용한 이상 망인이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긴급하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도 '일반적으로 기저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무호흡이 발생하였다면 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망인은 혈관염으로 인한 뇌 손상이 있는 상태로 무호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인공호흡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응급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망인에게 적용한 인공호흡기의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9. 6. 23.경 하루 평균 1분당 호흡수가 20.09회였던 때도 있었던 점,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심정지 상태는 망인의 자발적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9. 6. 25. 02:03 무렵에야 비로소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자발적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한 시점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망인에게 적용한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인공호흡기에는 무호흡 알람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다른 알람들, 즉 ① 인공호흡기가 일정 시간 이상 분리되었음을 알리는 알람(Circuit Disconnect Alarm), ② 망인의 1회 호흡당 호흡량이 설정값 이하로 내려갔음을 알리는 알람(Low Vte Alarm), ③ 1분당 호흡량이 설정값 이하로 내려갔음을 알리는 알람(Low Minute Ventiliation Alarm), 1분당 호흡횟수가 설정값 이하로 내려갔음을 알리는 알람(Low Respiratory Rate Alarm), 산소포화도가 설정값 이하로 내려갔음을 알리는 알람(Low SpO2 Alarm)은 설정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망인의 자발적 호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호흡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이상 인공호흡기의 무호흡 알람만을 꺼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자발적 호흡곤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인공호흡기에는 무호흡 알람을 제외한 다른 알람들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망인의 인공호흡기의 기록에 의하면, 2019. 6. 25. 01:11경 LowVte Alarm이, 같은 날 01:12경 Low Miniute Ventiliation Alarm과 Patient Disconnect Alarm이 울린 것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알람이 작동하였고, 인공호흡기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거나 소리를 멈추게 하는 버튼을 누르는 등의 동작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고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인공호흡기 화면에 기재된 시간과 실제 시간은 52분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 인공호흡기에서 01:11경 울린 알람은 실제 02:03경에, 01:12경 울린 알람은 실제 02:04경에 울린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9. 6. 27. 위 인공호흡기 화면과 스마트폰을 함께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인공호흡기 화면의 시각은 2019. 6. 27. 12:51경으로, 스마트폰 화면의 시각은 2019. 6. 27. 13:42경으로 나타나 51분의 시간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망인의 2019. 6. 25. 02:03경 산소포화도는 99%로 측정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에는 말초 혈관에 적절한 혈류가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맥박산소포화도측정기(Pulse oximeter)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으나, 산소포화도가 동맥 혈관(Arterial line)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심정지가 일어난 이후 시간이 거의 경과되지 않았을 때 산소포화도가 99%로 측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산소포화도가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9. 6. 25. 02:09경 망인에 대한 산소 흡입량을 1분당 8L에서 1분당 15L로 변경하였음에도 같은 날 02:13경 망인의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76%로 떨어졌다는 기재가 있다. 위 의무기록에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같은 날 02:33경에는 97%로, 같은 날 02:53경에는 93%로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날 02:16경부터 02:51경까지는 망인에 대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약물 투여에 의한 제세동과, 전자충격에 의한 제세동을 실시하고 있었고, 제세동을 실시하던 중인 같은 날 02:21경 및 02:26경 망인의 혈압이 다시 측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다시 상승한 것은 제세동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산소포화도 측정기에 망인의 심정지로 인하여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2019. 5. 22.부터 2019. 6. 24.경까지 망인에 대한 산소포화도의 측정 기록과 이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과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2019. 6. 25.경에 이르러 갑자기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9%로 측정된 2019. 6. 25. 02:03경은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시간이 거의 경과되지 않은 시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간호사에 의한 망인의 산소포화도 및 혈압 측정 여부 확인, 당직의 호출, 당직의에 의한 망인의 상태 확인, 심폐소생술 팀 호출 및 심폐소생술 팀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시작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원고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를 호출한 2019. 6. 25. 02:03경부터 같은 날 02:08경까지, 즉 5분 이내에 이루어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6. 25. 02:03경은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시간이 거의 경과되지 않은 시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심정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동에 입실하게 하고 망인 주변에 상주하지는 못하였던 사정만으로 망인에 대한 간호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면 무호흡인 상태를 일반 병실보다 일찍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인공호흡기 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알람을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듣고 간호사에게 알려주는 경우에 응급상황의 대처가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응급 상황의 모니터링 의무는 의료인에게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자발적 호흡이 어려운 상태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경우 일반 병실에서 치료 중인 경우보다 환자의 상태 악화를 일찍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악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간호사는 일반 병동에서도 이동형 활력 징후 감시 장치를 사용하여 인공호흡기, 심전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나,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경고(Alarm) 설정 및 환자 옆에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 '일반 병동에서는 간호 인력이 환자 옆에 상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 상태의 변화를 알리기 위하여 알람 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보호자에게 알람 확인과 같은 의무를 맡기지 않으려면 1명의 간호사가 1개의 병실만 담당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의료 현실에서 이러한 환경이 가능한 병원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호흡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인공호흡기에 여러 알람을 설정하여 두었고, 일반 병실에서도 이동형 활력 징후 감시 장치를 사용하여 환자의 활력징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 등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상태 발생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전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곁에 상주하지 못하여 일부 망인의 보호자가 망인의 상태를 지켜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성철

판사 이미경

판사 홍사빈

주석

1)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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