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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8가합54896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79. 1. 3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서울 노원구 E에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3. 19. 버킷림프종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망인의 버킷림프종 진단 ㈎ 망인은 2017. 11. 22. 피고 병원에서 버킷림프종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7. 12. 20.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 암 치료 판정 기준을 나타내는 용어의 하나로, 암치료 후 검사에서 암이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판정을 받은 후 2017. 12. 24. 퇴원하였다.

㈏ 그 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2018. 1. 2.부터 2018. 1. 18.까지 입원하여 2차 항암치료를, 2018. 1. 29.부터 2018. 2. 20.까지 입원하여 3차 항암치료를 각 받았고, 2018. 3. 7.부터 4차 항암치료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2) 망인의 2018. 2. 27.자 피고 병원 내원 이하 '1차 내원'이라 한다

) ㈎ 망인은 2018. 2. 27. 23:48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오전부터 시작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63/104mmHg, 체온 37.5℃, 1분당 맥박 95회, 1분당 호흡수 20회로 측정되었다. ㈏ 의사 H 등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망인의 버킷림프종 병력을 확인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요추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에게 특이한 이상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소견과 함께 망인에게 진통제(트리돌)를 정맥주사하였으며, 망인은 2018. 2. 28. 01:30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통제를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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