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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3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01:00경부터 01: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딸기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공원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3%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공원묘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아산시 음봉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비스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세피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슬개골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고,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외상성 흉부대동맥박리증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저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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