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제3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앞 도로상을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아산시 음봉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00: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내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천안제3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입구 앞 도로상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