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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2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지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2: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석동 쪽에서 천안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교차로 신호기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872,000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G)

1. 수리견적서(#2)

1. 현장 및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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