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진주시 D, 상가 E호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인 ‘F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지인 G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에게 위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그 과정에서 2016. 10. 20. 에어컨 설치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공사금액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총 공사금액을 12,500,000원(공급가액)으로 하고, 세부 시공내역에 관하여 천정 및 벽체 가벽공사, 천정 및 벽체 도배, 바닥데코타일공사, 벽면 파티션, 입구 샷시공사, 강화도어, 철거 및 폐기물처리, 씽크대 및 수전, LET 조명 공사 부분의 공사금액 10,000,000원, 시스템 에어컨(삼성) 설치 공사금액 2,500,000원으로 책정한 공사견적서(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보냈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10. 21.~22.경 시작하여 2016. 11. 2.경까지 약 10일에 걸쳐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를 포함한 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의무 1) 우선, 약정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천정 및 벽체 가벽공사를 포함한 9개 공사의 공사금액을 1,000만 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 금액을 250만 원, 그리하여 총 공사금액을 1,250만 원(공급가액 으로 한 이 사건 견적서를 보낸 사실, 그 무렵 공사계약이 체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