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I과 인테리어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 명의로 도급받은 아파트하자공사, N 소재 식당 및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11. 7.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회사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각 공사에 따른 공사비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G, H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O 명의로 도급받은 아파트하자공사비, N 소재 식당 및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한 2,25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P에게 대여한 700만 원은 피해자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다시 반환하였고, 생활비 등에 유용하여 임의 소비하였다는 7,517,750원은 공사 현장경비 및 영업비 등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민ㆍ형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등재된 것으로 그 대표권도 위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표권 행사 범위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업무 처리과정에서 받은 합의금을 사용하고 피해자회사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합의금을 은닉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되고 불법영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