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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8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00:11 경 충남 태안군 동 백로 197 소재 도로를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미널 방면에서 교통 광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피고인 운전의 트랙스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4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및 별건 공소장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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