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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6. 1. 14. 21:4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칠성 남로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덕로 197 동인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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