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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4. 23:00 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조회자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8)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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