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6.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4:20 경 청주시 흥덕구 B 호텔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 랜 져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 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0 장, 1만 원권 10 장, 로또 복권 10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 찌 지갑을 가지고 나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3. 03:16 경부터 같은 날 04: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등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E, F, G의 각 피해 진술서 내사보고서( 현장 및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서( 추가 범행장면 확인), 발생보고서( 절도 미수), 수사보고서(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절도 미수 CCTV 검색), 범죄인 지서( 여죄) 범행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