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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7.22. 선고 2021고단5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사건

2021고단520, 1253(병합), 1434(병합), 1604(병합), 167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영하, 공현진, 우희준(기소), 정민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우(국선)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20]

1. 2021.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 1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포터 화물차를 주차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5:11경 대구달서구 F시장에 있는 'G' 앞 진열대에 놓아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등어 1상자를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05: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위 H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미더덕 1상자를 자신이 타고 온 트럭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30. 10:5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남, 56세)가 L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고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로 잠시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L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진성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35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10. 20:30경 대구 서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O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정차하고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로 하차한 것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대구 남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O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04]

피고인은 2021. 1. 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용암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71]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1. 07:24경 밀양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절취하여 운전한 L 화물차에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후 그곳에 종사하는 종업원 T에게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국민은행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카드는 한도초과 상태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금 등 다른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유하여 종업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9. 05:3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피해자 W가 시동을 걸고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X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석주로 497에 있는 안동댐 주차장까지 약 10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 차량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2021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WASS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미납과태료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영천시청 차량인식 카메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에 대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2021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복개도로를 걸어오면서 차량 문을 잡아당기는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범죄사실 변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차량소유주 K 전화조사), 수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V 외부 CCTV 사진 및 CD 붙임), 수사보고서(네이버 지도 경로 사진 붙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재판 중 사건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능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절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차량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2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기간에 범한 수회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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