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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1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8. 3.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20. 10. 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13:48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반지 갑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 지갑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72,400 원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E, H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서( 피해자 C 블랙 박스 영상), 내사보고서( 피해자 E 전화조사), 내사보고서( 피해자 I 전화조사)

1. J 통역 진술서 번역본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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