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5. 8. 5.부터 제주시 C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인 D센터(주간보호시설,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와 사회복지시설인 E요양원(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여 공동대표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8. 30.부터 같은 해
9. 2.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과 E요양원의 2015. 8월부터 2016. 7월까지의 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원으로 등록된 F는 2015. 12월부터 그 근무기간 동안, G는 2015. 9월부터 2015. 11월까지, H은 2016. 1월부터 2016. 7월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과 E요양원의 조리업무를 공동(겸직)으로 수행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요양기관의 조리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계산할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여 인력추가배치로 인한 가산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에도, 원고들은 2015. 10월부터 2016. 7월까지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급여, 요양보호사, 운전보조원 추가배치 가산급여를 수급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합계 26,319,2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보아, 2016. 9. 13. 원고들에게 위 26,319,270원에 대한 환수예정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들로부터 위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아 2016. 10. 24.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답변서를 송부하였으며, 2016. 12. 19. 원고들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따라 과다 지급된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26,319,270원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전산상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