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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061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는 피고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45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 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일자 L과 M 사이에 출생하였다.

당시 M는 미혼이었고, L은 1964. 4. 30. N과 혼인하고 있었는데, L은 원고를 N과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M는 1976. 9. 22. O, P(각 Q생)을 자녀로 둔 R와 혼인하였다가 2018. 8. 29.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M(이하 ‘망인’)의 부모인 S(2004. 7. 28. 사망), T(1961. 7. 5. 사망)과 배우자 R(2012. 6. 18. 사망)는 이미 사망하였고, 형제자매로 U, V, W, 피고 C, H, I, J가 있었는데, U(1938. 11. 5. 사망), W(1950. 1. 11. 사망)은 배우자와 자녀 없이 각 사망하였고, V은 배우자로 피고 D, 자녀로 피고 E, F, G을 각 두고 1995. 9. 19. 사망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같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8.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 C, D, E, F, G, H, I, J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아가 피고 J 명의의 9/45 지분에 관하여는 2019.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 B 명의의 지분전부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N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9드단3251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1. 확정되었다.

마. 또한 원고는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울산가정법원 2019드단27307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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