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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12.23.선고 2020르21026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

2020르2102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을

2. 병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20. 5. 20. 선고 2019드단21708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8.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들과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성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4조에 의하면,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뒤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친생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 경우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출생 당시 친생모인 원고에게 배우자인 망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를 모로 기록하려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친생자 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과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 계부존재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5.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81. 8. 29.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망 무와의 사이에 1979. 3. 29. 피고 을을, 1981. 2. 21. 피고 병을 낳았다.다. 망 무는 피고들을 출생신고하면서 '부'를 자신으로, '모'를 정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과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오대훈

판사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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