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1985. 12. 3. 사망)와 망 H(1986. 7. 13. 사망) 사이에서, 원고 A는 첫째 딸이고, 원고 C의 처이자, D, E의 모인 망 B는 둘째 딸이며, 망 I은 첫째 아들이다.
나. 망 I은 1974. 6. 1. J과 혼인신고를 하고, ⑴ J의 전남편과 사이의 자녀인 K을 1975. 5. 24. 자신과 J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고(K에 관하여 J은 1986. 3. 26. 친생부인심판), ⑵ J과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고아인 L을 데려다 1979. 12. 20. 자신과 J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L은 1996. 10. 1. 사망). 다.
망 I은 당뇨병으로 투병생활을 하여 생식능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J이 간혹 집을 비우다가 1982. 1. 6. 피고를 출산하자 1982. 1. 23. 피고를 자신과 J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였다. 라.
망 I은 J과 함께 K, L, 피고 모두 자신의 자녀로 키우다 1984. 10. 15. 사망하였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G의 소유였고, 피고는 2012. 6.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4/6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의 대습상속권에 관하여 피고는 J이 망 I과 사이에서 포태한 자가 아니고, 망 I이 당뇨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포태하여 출생한 자인데, 이처럼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며, 망 I과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는 망 I의 부인 망 G에 대한 대습상속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마친 청구취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