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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구합4868
간호조무사 자격취소 등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간호조무사자격취소등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개명 전 이름: B)는 1995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자격증번호: C)을 취득했다.

원고는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3. 2. 14.부터 2013. 5. 1.까지 삼척시 D 소재 E요양병원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었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3316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4. 12. 9.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 대해 원고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1. 공통기준 마목,

2. 개별기준 가목 30호를 근거로 원고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2년간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4. 29. 이 사건 처분을 수령하고, 2015. 7. 2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1. 공통기준 마목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하여는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5호는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를 필요적 면허 취소가 아닌 재량적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30호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대여에 대해 자격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개별기준 가목 30호에 따라 원고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자격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1995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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