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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2.22 2011고단65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E게임랜드 관련 범행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4. B 명의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2010. 11. 중순경부터 2010. 12. 29. 17:30경까지 진주시 F번지 2층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해파리 게임기 40대, 마도로스게임기 4대에 속칭 영업버전인 등급을 받지 아니한 ‘원모타임‘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0,0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onemore'라는 바(bar) 5개 중 가로로 4개가 맞고, 1개가 위나 아래로 틀리게 맞으면서 벨이 울려 점수가 올라가고 5,000점당 책갈피 1개의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원모타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책갈피 경품을 가져오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다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7.경 B에게 “내가 오락실을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바지사장을 해 달라, 그러면 영업을 할 때는 일일 5만원으로 계산하여 대가를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위 B가 이를 승낙하자 B에게 ‘위 E게임랜드’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9. 저녁 무렵 위 게임장이 단속된 사실을 알고, B에게 전화를 걸어, "큰일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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