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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0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D게임랜드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E 건물 2층 사무실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F의 명의를 빌려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F과 G을 관리부장으로 고용하고, ‘피라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되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실행하여 취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H게임랜드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2011. 12. 4.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E 건물 2층 사무실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G의 명의를 빌려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F과 G을 관리부장으로 고용하고, 겉면에 ‘난중일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등급을 받지 않은 릴 게임툴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일정 금원을 투입하면 일정 점수가 부여되고 게임 실행시마다 일정 점수가 차감되면서 화면에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어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일정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에 따라 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실행하여 취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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