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1.부터 2010. 8. 17.까지 사이에 순천시 E 상가 지하 1층에서 다양한 문양의 그림이 돌다가 멈췄을 때 배열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릴게임 방식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이를 제공하였다.
나. 게임 결과물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이 알라딘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위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2.부터 2010. 9. 23.까지 사이에 순천시 F에 있는 G 건물 지하 1층에서 다양한 문양의 그림이 돌다가 멈췄을 때 배열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릴게임 방식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 골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위반자 적발보고서, 게임물등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