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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1 2013고단4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제4호 내지 제6호 증거목록 34번...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8.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2009. 12.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 6. 2.경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6. 2.경부터 2010. 6. 22.경까지 목포시 C,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시헌터’ 게임기 15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위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등급분류가 취소된 ‘히어로’ 게임물이 실행되게 하고 핀으로 버튼을 고정시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시헌터’ 게임을 하여 획득한 책갈피(1장당 5,000점)를 제시하면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2. 2012. 1. 14.경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와 목포시 E,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D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법 영업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자신이 단독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12. 1. 14.경부터 2012. 1. 27.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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