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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21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9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B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자금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초순경부터 2010. 3. 25.경까지 위 ‘E’ 게임장 약 135.34 제곱미터의 면적에 ‘E’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10,000원당 20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 게임당 1점씩 소모되면서 게임을 실행하여 열대어, 상어, 고래의 출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 5점당 막대형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4. 26.경부터 2010. 4. 27.경까지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G’ 약 135.34 제곱미터의 면적에 ‘홀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10,000원당 20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 게임당 1점씩 소모되면서 게임을 실행하여 열대어, 상어, 고래의 출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 5점당 막대형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2588]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H, I, J, K와 공모하여 하남시 L 창고 안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H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영업부장 유치 및 게임기 설치 등 실무를 담당하고, I은 손님들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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