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9 2013고단5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C 4층 "D"의 실제 업주이고, E, F, G, H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1. 1. 19.경부터 2011. 3. 14. 15:2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위 H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등급을 받은 ‘파이칸골드’ 게임기 40대에 속칭 영업버전인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10,000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일정한 모양의 그림이 맞춰질 때 점수가 가산되어 5,000점당 1개의 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책갈피 경품을 가져오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6. 15. 15:00경 피해자 I로부터 경매물인 진주시 J 1층에 비치된 유체동산 에어컨, 노래기기 등을 낙찰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같은 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K에게 위 금원을 이용하여 입찰에 응하게 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자 K으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17. 자신이 고용한 목수 인건비 명목으로 L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7. 무렵 진주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고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