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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31 2020누23070
보험급여 지급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 1 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의 ②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향후 치료비, 보조 구 비용, 향후 개호 비 손해를 인정하고 과실 상계를 한 후 B이 기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 및 H 보험금을 각 공제하여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였는데, 향후 치료비에서 B의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과실비율 상당액 및 H 보험금을, 보조 구 비용에서 H 보험금을 먼저 공제하면 향후 치료비, 보조 구 비용은 모두 소멸하고 결국 원고는 향후 개호 비 손해 만을 지급 받은 것이 되므로 피고가 보험 급여 지급제한을 하더라도 향후 개호 비 손해에 대응하는 간병 비만을 제한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요양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에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B의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과실비율 상당액 및 H 보험금을 공제한 것은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액을 이미 지급 받은 것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보험 급여 지급제한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을 수급권 자가 동일한 사유로 지급 받은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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