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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합76926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광실업(이하 ‘삼광실업’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1. 10. 12. 업무 중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폐질등급 1급의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를 지급받아 왔다.

다. 한편 원고는 삼광실업이 당시 원고에 대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삼광실업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4799호)를 제기하여 2015.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삼광실업은 원고에게 319,889,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인용금액의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용금액 319,889,593원 = {(① 일실수익 2014. 12. 1.부터 2031. 1. 16.까지 245,758,907원 기왕치료비 6,772,883원 ② 향후개호비 2015. 1. 23.부터 2038. 4. 5.까지 221,284,199원) × 삼광실업의 책임비율 0.6} - ③ 삼광실업의 기지급 손해배상금 14,4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

라. 삼광실업은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 합계 322,129,864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5. 5. 28. 피고에게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명하는 한편, 미지급 보험급여는 장차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권자인 삼광실업에게 삼광실업이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보험급여 조정 및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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